우리 개인에게 부과되는
1)부동산 세금 종류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2)법인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으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봅니다.
1. 부동산 세금 종류
1) 취득세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2) 보유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 재산세와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3) 소득세 :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수익(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 임대소득세 : 부동산을 임대했을 때 내는 소득세(종합소득세에 포함)가 있습니다.
2. 법인 세금 종류
1) 취득세
*법인의 특성상
법인의 부동산은 사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취득세보다
법인의 취득세율이 높습니다. (법인 불리)
법인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다양한 세금적인 면에서
자신이 만드는 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비교해봐야 합니다.
- 법인의 사무실(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한다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 보유세
- 재산세 : 주택, 건축물, 토지 3가지로 나뉘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보유한 부동산 공시지가 합계액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과세됩니다.
* 개인과는 다르게 공제액 적용은 안되고
세율도 최고세율로 적용되므로
보유세면에서도 법인이 불리합니다.
* 법인은 임대소득세 개념이 없고
추후 모든 소득을 합쳐 법인세로 적용합니다.
3)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법인의 부동산을
사업용인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붙는 세금입니다.
- 건물에만 거래가격의 10%가 부가됩니다. (토지X)
* 양도차익이 아닌 거래가격의 10%라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과할 경우엔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세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계약서 상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엔
매매되는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일반적)
4) 법인세
- 법인은 양도소득세 개념이 없고
모든 소득을 합쳐 법인세로 과세 됩니다.
5) 법인추가과세
- 법인추가과세는 법인을 부동산투기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조치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비사업용 토지,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은
추가과세 됩니다.
3. 표로 정리해 본
부동산 세금과 법인 세금 차이
세금 종류 | 개인 부동산 세금 | 법인 세금 |
취득 | 취득세 | 취득세 |
보유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 소득 발생 | 종합소득세에 포함됨 | 법인세에 포함됨 |
양도 | 양도소득세 | 법인세에 포함 + 부가세 + 부가가치세 |
* 개인이 내는 부동산 세금과
법인 세금의 가장 큰 차이로는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는
개인 부동산 세금과는 달리
법인은 법인세라는 세금에
모두 포함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세금 종류와
법인 세금 종류의 차이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흔히들 법인을 이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들 말하지만
어떤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충분히 공부하고 알아보신 후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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